2024.05.02 (목)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아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 직불금 사업을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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