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군위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도시새마을과 ☎ 054-380-6249)
군위군은 군위 군민이면 별도의 신고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근거규정 :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1. 가입내용
계 약 자 : 군위군
피보험자 :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기간 : 2020. 1. 16. ~ 2021. 1. 15.(1년)
※ 보험금 지원현황
- 2017년 : 9명, 1,650천원(후유장해공제금 500, 진단위로금 850, 입원위로금 300)
- 2018년 : 3명, 10,275천원(사망공제금 10,000, 진단위로금 175, 입원위로금 100)
- 2019년 : 12명, 2,450천원(진단위로금 2,000, 입원위로금 450)
- 2020년(~현재) : 2명, 300천원(진단위로금 300)
2. 보장내용
구분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보상한도액(원) |
비 고 |
기본 계약 |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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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0,000 ×장해지급률 |
| |
선택 특약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100,000 |
4주 이상 |
150,000 |
5주 이상 | |||
200,000 |
6주 이상 | |||
250,000 |
7주 이상 | |||
300,000 |
8주 이상 |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100,000 |
1회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사고당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20,000,000 |
사고당 (한도)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30,000,000 |
피해자 1인당(한도) |
3. 처리절차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 |
보험사 전화문의 (1599-9010) |
→ |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 |
보험사 심사 |
→ |
공제금결정 및 지급 |
4. 보장범위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7.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초진차트, 4주이상의 진단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후유장해 : 후유장애진단서(장해 유형별 증빙서류 첨부)
상해진단위로금 : 4주이상의 초진진단서
상해입원위로금 : 입·퇴원 확인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8. 문의처
보 험 사 :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 및 의흥새마을금고 본점(054-382-6969)
담당부서 :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054-380-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