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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군위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8-11-07 13:58
  • 조회수 : 624

군위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군위경찰서 공고 제2018-4호

군위경찰서에서 근무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군위경찰서장

 

 1. 모 집 인 원

 가.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
 나. 모집 인원 : 0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채용기관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군위경찰서

기간제근로자

0

▶교통안전표지 실태조사

 


 3. 응시 자격

 가. 결격사유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다. 자격요건 : 성별・전공・거주지・학력 제한 없음
 라. 주거요건 : 제한없음. 단, 근무예정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4. 우 대 요 건

 가. 경력자(교통관련 학과 출신자 및 관련분야 근무자) 우대
 나.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대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5. 선 발 방 법

 가. 서류 전형(1차)
  1) 응시자의 요건 및 결격 사유, 서류 구비여부 등 공고된 응시 기준 적합여부 확인
  2)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검토 및 평가
  3) 상기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 시험(2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태도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18. 11. 2.(금) ~ ’18. 11. 11.(일) <10일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는 2018.11.11(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군위경찰서 경무계(054-380-0331)
 다.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e-mail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으로 접수
  - e-mail : blacktiger@police.go.kr
  - 방문・등기우편 접수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74. 경무과 경무계


 7. 제 출 서 류

 가. 응시 원서 1부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등(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3)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기타 서류(해당자) 등 제출
ㅇ (e-mail) 한글로 작성·서명 후 스캔(PDF 등) 제출, 파일제목은 “제출서류명-성명” 기재
   (예시 : 응시원서-홍길동, 자기소개서-홍길동, 개인정보동의서-홍길동, 기타서류-홍길동)
ㅇ (우편제출) 한글로 작성․서명 후 우편송부
ㅇ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8. 채 용 일 정

 가. 서류 전형 : ’18. 11. 12.(월)
 나.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 공고 : ’18. 11. 13.(화)
 다. 면접 시험 : ’18. 11. 14.(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18. 11. 15.(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 기간 : 채용일(’18. 11월 중)로부터 ’18. 12. 31일까지
 다. 임     금 : 월 1,775,000원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근무 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10. 유 의 사 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이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경찰서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군위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이수철 (☎ 054-380-0331)로 문의 바랍니다.


 11.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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