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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6-09-08 15:36
  • 조회수 : 651
☞ 현수막․문자메시지․인사장
○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음
○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추석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화상․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레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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