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기 간 |
운영기관 |
운영내용 |
대 상 |
4. 8. (사전투표일) |
시각장애인단체 |
각 협회별 차량1대, 활동보조인 2명 |
4. 8. 또는 4. 13.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투표편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
4. 13. (선거일) |
지체장애인단체 교통장애인단체 |
나. 이용 신청
1) 기 간 : 4. 8.전까지/4. 13.전까지
2) 신청처 :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3) 방 법 : [별첨1] 참조
2.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무료 이용 제도
가. 이용기간 : 사전투표일(4. 8. ~ 4. 9.), 선거일(4. 13.)
나. 이용대상 :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과 동반가족 및 보호자
다. 이용요금 :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요금 무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지원)
라. 이용방법 : 운행기관(군위군자원봉사센터 ☎382-1253)으로 사전예약
마. 운행대수 : 2대
3. 협조사항
[별첨1, 2]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신문에 게시·게재
[별첨1]
2016. 4. 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선거인에게 거주지부터 투표소까지 활동보조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제공 대상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선거인으로서 활동보조인 등 제공을 신청한 자
신청처(문의처)
▢ 경북지체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9928)
▢ 경북시각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8711)
▢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6974)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