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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6-03-28 13:37
  • 조회수 : 471
1.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운영
가. 운영기간 등

기 간

운영기관

운영내용

대 상

4. 8.

(사전투표일)

시각장애인단체

각 협회별 차량1대,

활동보조인 2명

4. 8. 또는 4. 13.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투표편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4. 13.

(선거일)

지체장애인단체

교통장애인단체

  나. 이용 신청
    1) 기  간 : 4. 8.전까지/4. 13.전까지
    2) 신청처 :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3) 방  법 : [별첨1] 참조

2.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무료 이용 제도
  가. 이용기간 : 사전투표일(4. 8. ~ 4. 9.), 선거일(4. 13.)
  나. 이용대상 : 장애등급 1~2급 중증장애인과 동반가족 및 보호자
  다. 이용요금 :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요금 무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지원)
  라. 이용방법 : 운행기관(군위군자원봉사센터 ☎382-1253)으로 사전예약
  마. 운행대수 : 2대

3. 협조사항
 

[별첨1, 2]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신문에 게시·게재

[별첨1]

2016. 4. 13.(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선거인에게 거주지부터 투표소까지 활동보조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 제공 대상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선거인으로서 활동보조인 등 제공을 신청한 자
󰊳 신청처(문의처)
    ▢ 경북지체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9928)
    ▢ 경북시각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8711)
    ▢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382-6974)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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