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무신고 식품제조․판매 행위 근절
최근 일부 농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농산물을 제조․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
농산물 등 식품 원재료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착즙, 분쇄, 조미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위반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도즙, 야콘즙, 메주, 된장등을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하여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양봉농가에서 프로폴리스를 자체 제조하여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인터넷등에서 무신고 식품 게재시 즉시 삭제 조치
- 농산물을 특정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동의보감 등 문헌 내용 인용시에도
질병치료와 관련된 내용 광고 금지)
■ 영업신고 문의 : 군위군청 도시과 위생담당(☎380-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