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군위군(군수 박영언)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시술은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회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 시술 비는 1회 150만 원에서 최대 3회 4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 부부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다.
지원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인공수정 시술을 정부지원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 체외수정시술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 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차량 보험가입증
- 인공수정시술
•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진료영수증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 : 380-6475, 380-6581 군위군 보건소
자료제공 :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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