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3℃
  • 맑음24.9℃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2℃
  • 구름조금대관령17.2℃
  • 맑음춘천24.7℃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25.8℃
  • 박무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16.6℃
  • 구름조금수원24.0℃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3.6℃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3℃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19.1℃
  • 구름조금포항17.8℃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창원23.6℃
  • 구름조금광주25.7℃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8℃
  • 구름조금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0.9℃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5.8℃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9℃
  • 맑음23.2℃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6.7℃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20.9℃
  • 구름조금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조금거제21.1℃
  • 맑음남해23.5℃
  • 맑음23.9℃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월30일 ~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군위군은 2024년도 개별주택 9,46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6%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