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6.2℃
  • 맑음25.3℃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5.5℃
  • 흐림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5℃
  • 구름조금울진15.8℃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9℃
  • 구름조금전주21.8℃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조금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조금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8.8℃
  • 구름조금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2.5℃
  • 맑음22.6℃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4℃
  • 구름조금진주20.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8℃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21.6℃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23.8℃
  • 구름조금금산22.5℃
  • 맑음22.9℃
  • 구름조금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조금정읍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조금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7℃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20.2℃
  • 구름조금강진군19.8℃
  • 구름조금장흥19.6℃
  • 구름조금해남19.3℃
  • 구름조금고흥18.5℃
  • 구름조금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조금광양시21.2℃
  • 구름조금진도군19.4℃
  • 맑음봉화18.0℃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조금밀양21.7℃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조금남해20.0℃
  • 구름조금20.1℃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4월30일 ~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군위군은 2024년도 개별주택 9,46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6%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