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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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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도 낸다!

▸ 개 식용 영업자 5월 7일까지 신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미이행 시 전·폐업 지원 대상 제외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붙임]홍보 포스터.jpg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목)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095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운영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구·군 개 식용 종식 TF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군

TF

담당 부서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개고기

개고기원료식품

중구

경제과 053-661-2644

위생과 053-661-2774

동구

민생경제과 053-662-2656

위생과 053-662-2772

서구

경제과 053-663-2644

위생과 053-663-2773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2

위생과 053-664-2775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3192

위생과 053-665-2772

수성구

녹색환경과 053-666-2651

식품위생과 053-666-2772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94

위생과 053-667-2772

달성군

농업정책과 053-668-3863

청소위생과 053-668-2754

군위군

농정축산과 054-380-6297

민원봉사과 054-38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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