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9℃
  • 맑음8.1℃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8℃
  • 박무안동9.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8.2℃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맑음9.0℃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6℃
  • 맑음10.7℃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규탄 성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규탄 성명

▶편협한 이기와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이자 광적인 횡포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폭거
▶60명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시대적 역행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반대하는 것은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편협한 이기와 비뚤어진 인식의 발로이자 횡포가 분명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규탄-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이미지.jpg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주장도 극보수 집단의 주장에 여과없이 동조하고 사회발전과 교육현장 발전보다는 정파적 이기에 매몰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원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난도질하는 참사를 자행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 의사를 밝혔음에도 끊임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의원활동이나 의회의 책무라 보기 어려우며 다분히 정치적 색깔에 기댄 폭거임이 자명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적이자 폭력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2대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온전히 읽기는커녕, 광적 집단화로 전락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합리적 사고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만한 60명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이번 시대적 역행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고통스럽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24. 4. 27.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