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23.9℃
  • 황사21.8℃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7℃
  • 구름조금대관령17.1℃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5.8℃
  • 황사북강릉21.8℃
  • 구름조금강릉24.0℃
  • 구름많음동해19.4℃
  • 황사서울20.5℃
  • 황사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0.5℃
  • 황사울릉도19.4℃
  • 황사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6.9℃
  • 황사청주21.4℃
  • 황사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9.7℃
  • 황사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황사포항24.1℃
  • 맑음군산18.8℃
  • 황사대구23.5℃
  • 황사전주20.7℃
  • 황사울산23.0℃
  • 황사창원21.8℃
  • 황사광주22.6℃
  • 황사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7℃
  • 황사목포19.2℃
  • 황사여수23.0℃
  • 황사흑산도17.6℃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0.0℃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흐림진주23.8℃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21.0℃
  • 구름조금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19.8℃
  • 구름조금보은20.5℃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4℃
  • 구름조금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조금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2.5℃
  • 흐림의령군23.3℃
  • 구름조금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4.3℃
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4. 17.~5. 2. / 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실시

 대구광역시는 4월 17일(수)부터 5월 2일(목)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2년 120,740대에서 2023년 120,486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5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