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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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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업무 경감 도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교육지원청 5곳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심의 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급별로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3월 26일(화)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5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관련 개정 법률 이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및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 시나리오 활용 종합 토의 등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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