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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교육·청소년 10대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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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교육·청소년 10대 의제 발표

▶국가 청소년예산 복원, 청소년 전담부처 설치, 학생인권법 제정 등 10대 의제 총선 공약화 요구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는 25일 오전, 오는 4.10총선과 관련해 국가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들의 인권 확장을 위한 교육·청소년 분야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는 ▲ 국가 청소년예산 복원 ▲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 학생인권법 제정 ▲ 청소년 정당 가입 연령 폐지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법제화 ▲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법제화 ▲ 청소년증 전국 의무 발급 ▲ 국제청소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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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0대 의제중 국가 청소년예산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총지출보다 2.8%p 증가한 총 657조여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여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127억여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여원, 청소년노동권보호지원 12억여원,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5.6억여원 등을 지난해 전부 삭감한 바 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사라진 청소년 예산은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와 자치활동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국제교류 예산등 삭감된 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정책을 분리시켜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계속되는 여가부 폐지 논란으로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청소년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등 청소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청소년 관련 사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유사 사업들이 산만하게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며 청소년정책 독립부처 신설을 요구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도 나왔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을 지시와 제제로 통제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로 조례 존재가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학생인권법 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상위법 존재와 위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회와 정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민주적 운영과 학생들의 능동적 자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 기준 수립을 이행하는 뜻깊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10대 의제를 각 정당에 보내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공약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10대 의제와 그 요구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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