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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극복위해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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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극복위해 양식어가 지원 바우처 지급

- 경제적 피해를 입은 10개 품종 92개 양식어가에 1백만원씩 지급 -
- 4. 13일 ~ 4. 30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 수요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3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 지원이 제외되었으나, 지난 3월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확대’ 건의가 반영됨에 따라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바우처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종**이 대상이 되며, 경상북도의 경우 해당 품종의 양식 및 운영여부가 파악된 92개 어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품목 전체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통계청 통계 기준)
 ** 해면(참돔, 돌돔, 능성어, 감성돔, 전어, 숭어)   ※ 밑줄은 경북도 해당품종 내수면(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가물치)
 
바우처 신청은 4월 13일 ~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 어가는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소득세 신고서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된다.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가는 2차 신청기간(5월3일~2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어가는 이의신청(5월 17일~21일)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여부가 확정된 어가는 5월 17일(2차: 6월14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가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붙임2 참조)에서 양식장 소모품과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신속집행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해당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와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중복 지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이영석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바우처지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원대상 어가에 대한 신속집행은 물론 누락 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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