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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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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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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대표적인 국가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경제개발의 발판을 쌓고 고도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구미에 조성된 새마을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전시ㆍ홍보ㆍ체험ㆍ교육연수,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  등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기능을 규정하고,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입장과 관람시간, 전시관의 휴관일, 관람료 무료화,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새마을운동의 중심에 청도와 포항, 구미 등 경상북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은 2011년 시작하여 2017년 완공되었으며, 연면적 28,414㎡에 주건축물 8동과 부속건축물 27개동 등 건물 35개동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과 경북행복재단, 메이커교육관 등이 입주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완공 이후 구미시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부연 설명 하였다.
 
조례안은 2021년 3월 9일(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3월 16일(화)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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