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경북도,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전정부터 예방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전정부터 예방 당부

- 과원가지 궤양제거, 작업도구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사항 준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선 겨울전정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전후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 현재까지 5개도 15개 시군까지 확산되었으며 금년 전국 발생면적은 390.5ha(743농가)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31.3ha(187농가)에 비해 약3배 면적이다.
※ 경북인접지역 두 시군현황 266.9ha(487농가)[충주189.4(348), 제천76.4(139)]
 
특히 경북 인접지역인 충주, 제천에서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 경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난 9일 검역본부는 이러한 다발생의 원인으로 감염된 묘목, 동일경작자, 방화곤충에 의한 발생지역내 확산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타시군의 전정 전문작업단의 도내 작업을 금지하고 겨울 전정시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제거와 작업도구(전정가위, 톱 등) 소독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가는 주1회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궤양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과수원 관리에 있어서도 출입자명부와 주요작업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세균월동처인 궤양 제거부터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지전정시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