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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누적점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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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누적점수제 도입해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체육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경우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에만 특례를 받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단 한 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한방에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로또특례다.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세계대회의 입상 성적을 수차례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누적점수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축구, 야구 등 특정 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예술․체육 특례 요원의 연간 총 정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관련, 현행 병역법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병역법 제33조의7 제2항)고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 같은 조항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선정 기준,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 및 연간 편입 대상의 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상세한 개선방향을 명시했다.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문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대수․김석기․김재경․김학용․박덕흠․박명재․서청원․이은재․정태옥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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