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 되면, 119허위․장난전화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통계에 따르면 1,141건, 연평균 3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의성소방서(서장 백남명)는 만우절날에 119허위․장난전화를 하면 장난삼아 119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19허위․장난전화는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군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출동인력과 장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발신자 위치추적시스템 및 전화번호 표시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전화든 접수 시 즉시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 백남명 의성소방서장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혼란과 유․무형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며 “올해도 성숙된 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기다리는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장난전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