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농업인 학자금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까지 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농림사업의 일환이었으나, 지난해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상북도(21%)와 군위군(79%)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위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 자녀 335명에 대하여 2006년도 학자금지원 예상액인 301,666천원 중 1/4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인 76,414천원을 해당학교에 입금 완료하였다.
이 수업료 등은 해당학교에서 수령 후, 당해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상계하며, 학부모가 학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돌려받게 된다.
군위군에서는 남은 3분기의 수업료도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조속히 지원함으로써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