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군위군은 2005년 농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및 2006년에 달라지는 농정시책사업, 농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주제로 농정시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06. 1. 20(금) 10:30부터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 읍면 산업담당 및 업무담당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농정업무평가 및 2006년도 달라지는 농정시책사업 및 농지개량 농지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업무 연찬, 질의.토의로 2006년도에는 농업인에 대해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개최시 시달된, 2006년 주요추진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농가안전, 고품질쌀생산, 농기계지원, 가축방역, 한우사업, 특작사업, 환경농업, 비료사업 14개 분야이며, 세부 사업별로 나누면 154개 사업으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 117,588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0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확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여성농업인육성,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농업 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완화, 농지임대(사용대)허용범위 확대, 농지처분 명령제도 완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지조성비제도 제도개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축사시설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지정ㆍ관리제도 보완,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농업기반공사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확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종자가격표시제 실시, 친환경농업 논 지원단가 인상, 우수농산물관리제도도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농어민 건강보험료 확대로 22개이며, 회의개최후 군 및 읍면에서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각종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