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정부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읍ㆍ면ㆍ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광역시 및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시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95. 1. 1 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시장(읍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ㆍ리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은 후 시ㆍ군 토지 및 건축물 관리 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한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위군은 이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실 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