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1℃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비울릉도10.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2.0℃
  • 구름조금전주18.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2℃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9.4℃
  • 맑음태백15.7℃
  • 구름조금정선군17.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5℃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0℃
  • 맑음24.1℃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2006.1.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한,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2006.3.1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재고 포장재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변경으로 인해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며 이중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은 쌀과 현미의 경우에 한하며, 맵쌀의 경우에 등급은 권장표시사항으로 하고 있다.

표시방법으로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전면에 쉽게 알아볼수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또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며 쌀, 현미에 한하여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대상자인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개정된 양곡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생산년도

2005년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중   량

20kg

주소

○○도○○군 ○○면 ○○리 ○○번지

품   종

일품

상호명(성명)

○○미곡종합처리장

원산지

○○ 군

전화번호

054) ○○○ - ○○○○

도정․가공년월일

2006. 1. 1.

등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