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처 2006.1.1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한,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2006.3.1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재고 포장재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변경으로 인해 포장재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며 이중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은 쌀과 현미의 경우에 한하며, 맵쌀의 경우에 등급은 권장표시사항으로 하고 있다.
표시방법으로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전면에 쉽게 알아볼수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또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며 쌀, 현미에 한하여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대상자인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개정된 양곡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생산년도 |
2005년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 |
중 량 |
20kg |
주소 |
○○도○○군 ○○면 ○○리 ○○번지 |
품 종 |
일품 |
상호명(성명) |
○○미곡종합처리장 |
원산지 |
○○ 군 |
전화번호 |
054) ○○○ - ○○○○ |
도정․가공년월일 |
2006. 1. 1. |
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