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조사표본을 선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총 58건(의성 40, 군위 18)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산물을 생산한 필지(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으로 통보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쌀소득보전직불제가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상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잔류농약검사 시료채취시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