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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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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도 매주 토요일은 휴무하게 된다.

이에, 군위군에서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요일은 휴무를 하므로 민원업무는 근무일을 이용해야 된다.

만약,토요일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며, 군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차량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총 38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지소), 진료소도 "토요일 전면 휴무"가 실시되므로 토요일진료를 받고자하는 군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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