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오늘(6/7)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군내 토지소유주에게 전달됐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보 받은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출수 없었다.
공시지가상승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메스컴의 보도를 접한 바 있지만, 실제 전국에 오른 내역을 보면 작년 평균 18.9%보다, 올해는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26.25%)을 나타냈다.
부계면의 창평리 공시지가는 논(沓)은 상승17.6% 밭(田)은 17.7%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군.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까지 토지 소재지 군. 읍. 면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가 평균 49.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 41.08%, 경남 39.48%, 강원 30.11%, 충북 26.98% 등이었다.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파주새도시 개발에 따른 대토용지 수요가 늘어난 경기 연천군으로, 123.14%나 뛰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에서는 아산(64.89%), 연기(59.35%), 천안(55.47%), 공주(49.9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