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9℃
  • 비17.7℃
  • 흐림철원18.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3℃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16.1℃
  • 비서울18.9℃
  • 비인천16.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6℃
  • 비수원18.1℃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2℃
  • 흐림군산19.6℃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7℃
  • 비광주19.5℃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9.5℃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9.1℃
  • 흐림17.6℃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5℃

독자칼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9-05-09 11:26
  • 조회수 : 68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금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된지 20일정도 지났지만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아 차량을 버젓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였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위 네 가지의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주·정차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1분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위해 소화전 5m이내 비워두세요.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비워두세요.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야간 보행자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를 비워두세요.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횡단보도를 비워두세요.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비워두세요.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막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이 신고요건을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먼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 메뉴가 나온다. 이때 해당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이와 같은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된다.
“나하나 쯤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 안전 불감증이 자칫하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고 잠시의 편안함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불법 주·정차가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기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