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독자칼럼

모르면 손해 보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8-08-23 09:20
  • 조회수 : 702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은 금년 3월 27자로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9월 28자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고 또 챙겨서 나와 타인의 귀중한 생명도 지키자.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며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3만원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둘째로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이다.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이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신설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취미,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8천여 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540명이 사망하고 3만 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