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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긴급신고전화 통합, 10월28일 전면 시행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6-10-20 10:16
  • 조회수 : 681

 국민안전처(긴급신고통합추진단)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긴급한 순간에 골든타임이 허비되는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유사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28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긴급신고(119, 112)와 비긴급신고(110, 120)으로 통합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하나 :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 119,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 :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셋 : 영상신고 다매체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집니다.

넷 :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 110(12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신고접수에 따른 골든타임 확보(인명 구조율 증가)로 연간 2,514억원, 비긴급 신고 분리에 따른 긴급신고 대응률 향상으로 연간 294억원, 기관별 신고시스템 중복투자 방지로 210억원 비용 절감 효과 등 연간 약 3,000억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긴급신고전화에 대해 인식을 하고 활용한다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의 업무의 효율성 상승은 물론이며, 서비스를 요청하는 국민 또한 신속․정확한 국가서비스로 그 만족도는 분명히 상승될 것이다.

작성자 : 군위경찰서 112상황팀장 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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