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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호주제가 위헌인가?............. 李 相 日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05-02-07 10:59
  • 조회수 : 4,317

                                                                                 李 相 日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전원재판부는 지난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제778조와 781조1항 일부, 826조 일부에 대해 재판관 9명중 6명은 위헌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특별법에 관한 관습헌법과 지금의 판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특별법 위헌판결문에서 헌재는 "지난 600여년간 서울=수도 라는 국민들에게 강제력있는 규범으로 인식되므로 이것은 관습헌법으로 볼수있으며, 이를 바꾸기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이 법안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처 헌법 130조에의거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다."고 판시했다.

호주제 역시 600년이상의 세월을 가장=호주라는 국민에게 강제력있는 규범으로 인식되므로 관습헌법으로 볼수있으며, 이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거처 국민투표에 부쳐야 法운용상 형평에 부합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재에서 기각하는 과정에서 '평의비공개원칙'이라는 이례적인 주장으로 소수의견과 각 판관의 찬반여부 및 몇대몇으로 기각됐다는 것도 밝히지 않은 체 "대통령의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일관성없는 애매모호한 판결문을 발표해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친노 시민단체들로부터 " 존경받을만한 재판관들" 이란 찬사를 받더니, 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판결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것이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판결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일부 여성단채와 정치권의 공격이 두려워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용기없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남녀평등이 가장 앞서있다는 미국에서도 출가하면 아버지로 부터 받은 성(姓)을 버리고 남편의 성(姓)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지말고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처리해 유구한 역사속의 관습헌법(?)의 진정한의미를 배워야 한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만일 호주제가 폐지되어 성(姓)의 선택권을 누구나 가진다면 향후 20년후 성(姓)이 다른 친 남매가 본의 아니게 반 인륜적인 근친상간을 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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