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군위군 관내 5일장 임시 휴장을 결정하였으니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휴장대상 : 군위ㆍ의흥시장
2. 휴장기간 : 2020. 12. 28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020. 12. 28.
군 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