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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1.0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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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성훈)은 원칙과 기준없는 경상북도 부단체장 인사를 즉각 해명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군위군수 부재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3월 2일자 경상북도의 군위군청 부단체장 인사는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 무시를 넘어 군위군청 개청이래 초유의 사태라 말하며, 경상북도는 군위부군수의 연초 교체를 위해 지난해 말 군위군과 협의하였었고 당시 군수의 구속으로 부군수 대행체제에 따라 유임되었으며 도내 공석이 발생하여 교체하는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것이라 했으나, 연초 군수 공석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공직생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부군수를 교체 해야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군위군민과 군위군청 공직자를 무시한 이번 인사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2만 군위 군민과 5백여 군위군청 공직자를 무시한 -
    원칙과 기준없는 경상북도 부단체장 인사 즉각 해명하라!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올해로 26년을 맞았다. 민주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과 운영에 있으며 그 핵심은 자치 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북도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라고 엄연히 명시된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부군수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군위군청의 인사권을 짓밟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군위군청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오고 있었다.
     또한 군위군수 부재중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3월 2일자 경상북도의 군위군청 부단체장 인사는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 무시를 넘어 군위군청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로 경악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
     
     통상 공무원 인사는 6월, 12월 이렇게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나누어지며, 수시 인사는 갑작스런 결원, 퇴직, 등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기거나 조직개편 등이 생길 경우 시행한다.  경상북도는 군위부군수의 연초 교체를 위해 지난해 말 군위군과 협의했으나 당시 군수의 구속으로 부군수 대행체제에 따라 유임되었으며 도내 공석이 발생하여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초 군수 공석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가? 아직도 군수는 공석이며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대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 2달 동안 상황이 안정화 되었는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군위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공직생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부군수를 교체해야 했는지 그리고 공석이라는 사유 또한 도청 내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아니 왜 하필이면 다른 시군 부단체장 중 군위 부군수를 그 자리에 부임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일부 지역 여론이지만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에 대한 연장선에서 문책성 인사를 군수 부재를 틈타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군위군민과 군위군청 공직자를 우롱하고 무시한 이번 인사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경북도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사과가 없을 경우 2만여 군민과 함께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 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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