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21. 2. 25.(목)부터 이틀간 군위 관내 농공단지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곳을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준수를 당부하고 불법체류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안내문 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위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시설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다국어 홍보물 배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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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