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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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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 3.14일까지 2주간, 기 시행 중인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도 추가 연장 -
- 선제적인 위험요인 집중관리, 농장 내․외부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 -

 

경상북도는 2020년 10월 ~ 2021년 2월까지 시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3.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개소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3.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하여 매일 예찰․점검한다. 특히, 비발생 시군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에 대해서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중인 가금의 조기 색출을 위해 3.2 ~ 3.5일까지 산란 가금인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일제 2차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는 육계․육용오리 입식전 14일간 사육제한, 가금류 출하전 정밀검사, 축산관련 시설의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도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자율방역 시스템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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