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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시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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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시실조사 실시

군위군은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52일간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면조사만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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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하에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지만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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