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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나루’설립 인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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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나루’설립 인가 최종 승인

 군위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이사장 최태희)’ 에 대한 최종 설립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중심의 조직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군위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설립절차 등을 적극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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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협동조합 ‘나루’는 향후 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공익사업에 주민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거환경 개선 및 내실 있는 마을관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군위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희 이사장은 “앞으로 사회적 헙동조합 나루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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