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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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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조사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 -
- 학대아동 조기발견 위한 양육상황 점검(1~3월, 읍면동, 경찰 협조)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24명) 확대 배치 -

경상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全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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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1월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으며,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또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1월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일시보호 시설을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비지원 건의 등 道차원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경상북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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